UPDATED. 2024-04-19 17:36 (금)
[이슈] 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규정 여전히 미흡…추가보완 필요
[이슈] 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규정 여전히 미흡…추가보완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1.30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별표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방통시설에 데이터센터 포함

데이터센터연합회, 문제 제기
“목적·구조·형태 등 전혀 달라
별도 시설·용도규정 신설해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본격 도래와 함께 각종 정보통신설비를 일정한 공간에 모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대한 분량의 정보와 자료를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데이터센터는 집적정보통신시설로도 불리며, 서버·스토리지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를 한 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데이터센터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주요 데이터를 보관·처리하고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화재·지진·홍수·테러 등 재난·재해로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정보통신설비에 물리적 피해가 생기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 구축은 정보통신공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각종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를 비롯해 광케이블 설비, 배선·배관 설비, 서지 방지설비, 케이블트레이, 렉(Rack) 등의 설치가 정보통신공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관계법령 및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요구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짚어야 할 문제는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용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축 시 업무시설 또는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으로 모두 다르게 허가를 받아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용도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령은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24호(방송통신용 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3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데이터센터 건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용도규정 신설이 실질적 규제개선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 관계법령의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과 이용목적과 구조, 형태에 있어 완전히 다른 시설로서 개정법령이 데이터센터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 신설에 따른 건축법령 개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과는 다른 새로운 시설군 및 용도군(전기통신 및 데이터센터시설군, 데이터센터시설)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 신설에 따른 건축 관계법령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관련업계의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공적인 정책반영·관련 법 제·개정을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고시인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고시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진·화재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진에 대비한 물리적·기술적 사항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진대책의 일환으로 ‘면진설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