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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 사회는 언제쯤
공정 거래 사회는 언제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2.0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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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하도급 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관행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이 42.6%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된 것 같음에도, 여전히 들려오는 대기업 협력사 대표들의 자살이나 도산 소식들은 당황스럽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단가 후려치기로 기업 존속이 어려울 때까지 기업을 ‘쥐어짜는’ 데 원인이 있다고 협력사 대표들은 호소한다. 같은 실태조사에서 과거에 비해 악화됐다는 응답은 7.3%로 조사돼. 하도급 갑질의 망령은 아직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알다시피,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다. 대기업이든, 1차 협력사든, 2차 협력사든 최대 수익을 목표로 기업활동을 수행한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대기업이라고 항상 ‘생존’이 보장된 것도 아니다.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기업의 이기심을, 마냥 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최대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불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중재의 역할을 맡아줘야 하는 주체는, 국가다. 시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들은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신뢰할 만한 보호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력사들은 현재 국가가 마련해준 제도 안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놀라움을 안겨 준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 중에 있으나, 현재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다. 지난달 29일 열린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은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거의 100% 패소한다”고 말했다.

협력사가 원청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공정위는 원청에 대해 과징금 정도의 처분만 내리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제기가 별도로 필요한데, 공정위가 산정한 배상액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인용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며, 손배액도 1.5배만 인정 받았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2~3년의 지리한 소송 끝에 패소하는 다른 협력사 상황을 목도한 협력사들은 신고나 소송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으로, 원청에 밉보여 그나마의 일감마저 뺏길까봐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 최후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내몰리게 된다.

또한 현재 원사업자는 협력사에 거래 중단을 선언할 수 있으나, 협력사가 기업 부도 위기에서 거래 중단을 통보할 경우 검찰과 법원이 일관되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기이한 관행이 정착돼 있다.

약자라고 특별 대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에 실패한 기업들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공정의 잣대는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 대기업에 전속 거래를 하면서도 직원 급여를 마련하지 못해 도산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은, 명백한 불합리, 불공정이다.

사법부에 사회적 약자의 편이 돼달라고 요청하지는 않겠다. 다만, 공평하고 올바른 거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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