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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확정·변경 시 정부 심의 의무화
과업 확정·변경 시 정부 심의 의무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2.0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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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야 52시간 보완대책
사업수행 전년 발주정보 공개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도입
수·발주자 협의체 곧 구성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5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소프트웨어(SW)분야 노동시간 단축보완대책 마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5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소프트웨어(SW)분야 노동시간 단축보완대책 마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올해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50~299인 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SW기업에 대해 정부가 6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수행 전년도에 발주정보 및 시기를 공개해야 하고, 과업확정·변경 시 심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SW기업, 개발자, 발주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과기정통부, 고용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부분의 공공SW사업이 2분기 이후 입찰 공고돼 사업수행기간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고시를 개정, 사업발주시기를 수행 전년도 9월에 조기 결정토록 했다.

SW개발사업은 전수 관리되며, 발주기관은 사업기간, 발주시기 등 사업정보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에 등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지연발주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한다.

또한 1년 이상 공공SW사업(27.4%) 중, 일부(10.4%)만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올해부터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방식 적용 검토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발주자를 상대로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장기계속계약제도는 당해 연도 내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수년간 계속해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사업의 이행에 수년을 필요로 할 때 체결되는 계약이다.

발주자 위주의 과업 변경을 막기 위해 공공 SW사업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다. 위원회 구성요건은 5급 이상 공무원, 6년 이상 SW경력자로 완화된다.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금액변경 등 후속조치 의무화도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추진된다.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1분기 중으로 개발·보급된다.

아울러 1분기부터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가 확정·시범 도입된다. 3745개 SW기업이 밀집한 구로·금천지역(G밸리)부터 시범 추진되며,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으로는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키로 했다.

수·발주자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수·발주자, 법조·노동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으로 수·발주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SW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2018년 제출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SW산업진흥법에 대한 대국회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량 급증 시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업계 인지가 부족한 점을 고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특별연장근로제도 안내·상담핫라인과 노무사 등을 통한 자문을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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