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므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 인지세 납부안내문을 공지하고 회원사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적발될 시 납부액의 3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인지세 납부 대상인 도급계약서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 기계설비 건설업 등에서의 도급문서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이 있다.
인지세 납부세액은 기재금액(도급금액)별로 다르며,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급금액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도급 계약의 경우 납부세액은 2만원이다.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 경우 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는 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이 납부세액이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등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면 된다.
인지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 내 자료실의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각 지역 관할 세무서 소비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