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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똥’,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내려져
‘코로나19 불똥’,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내려져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2.1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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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안장비 수급 난항
지자체에 즉시 시행 통보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 지난 11일 전 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건의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피해현황 조사결과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공장 가동 중지로 부품 수급 지연이 발생해 납품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소방장비, 상황판 영상장비, 전원공급장치, 보안제품 등의 부속품의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6일까지 도에서만 총 27개 기업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조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코로나19로 계약이행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대용품 활용,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계약기간 연장은 부품재료 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가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시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업체를 지연배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계약금액 조정은 부품이나 재료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행 법률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물품구매액이 6%이상 증가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심의위원회가 판단하거나 물품구매액이 10%이상 증가할 경우 등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계약된 제품과 성능 등이 동일하거나 더 좋은 대체품이 존재할 경우 대체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자치단체별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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