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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IoT 스마트홈 시대의 홈네트워크 건물인증제도 개선방안
[ICT광장] IoT 스마트홈 시대의 홈네트워크 건물인증제도 개선방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2.1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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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둔촌 재건축단지 정보통신감리단장
세광TEC전무, 정보통신기술사

정부는 1999년 광가입자망(FTTH)을 고도화하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2007년에는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제도’까지 도입해 통합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등급을 개편했다. 그 핵심은 기존 AA, A, 준A 등급에서 준A 등급을 폐지하고 AAA 등급을 신설한 것이다.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심사기준을 보면 심사항목(1), 심사항목(2), 심사항목(3) 등으로 분류돼 있다. 심사항목(1)은 CCTV,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등 설비에 관한 7개 항목으로, 심사항목(2)는 침입감지기, 무인택배, 주방TV, 욕실폰, 차량통제기 등 홈 자동화 관련 설비 20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가장 많이 채택하는 AA등급은 심사항목(1), (2) 중에서 9개 이상을, A등급은 6개 이상을 갖추고 있으면 충족된다.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시공되는 설비들이 9개 이상이 되므로 AA등급이 충족된다. IoT홈을 지향하는 AAA등급은 AA등급 조건에 심사항목(3)을 추가로 충족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

심사항목(3)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oT기반 스마트홈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한 것이다.

그 내역은 심사항목(1), (2) 중 9개 이상의 기기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 또는 상태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용 앱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아울러 제조사가 다른 5개 이상의 기기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 또는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IoT기기의 연결 확장성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홈IoT기기와 앱 그리고 홈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보안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점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급한 보안점검성적서와 보안 점검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AAA 등급의 심사항목이 스마트폰 앱으로 IoT기기를 제어하고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IoT홈의 다른 표현은 ‘스마트 홈’이다. 스마트홈의 개념은 ‘주인을 알아보는 똑똑한 아파트’, ‘집이 주인의 생각을 읽는다’란 언론매체의 기사 제목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스마트홈은 건물구조체와 가전기기 등 사물에 IoT센서를 부착하여 인간과 교감하는 건축물과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종전처럼 사람이 건축물이 제공하는 주거 공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여 선호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IoT홈은 건물구조체나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 속에 IoT센서를 내장하는데서 출발한다.

스마트홈의 핵심기능은 홈 내부의 온도·습도·조도 등 환경, 거주자들의 기상과 취침시간, 출퇴근 시간 등 행동 패턴, 선호하는 환경, 음악, 행동 습관 등의 오프라인(Off line) 데이터를 ‘IoT’를 통해 온라인(On line) 데이터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스마트홈은 온라인 데이터를 ‘모바일(Mobile)’ 및 유선통신 회선을 통해 관제센터의 ‘클라우드(Cloud)’에 저장하고 ‘빅데이터(Big data)’로 만들어서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거주자의 의중을 파악해 맞춤형 예측서비스를 제공한다. 함으로써 거주자의 삶과 행복의 질을 높여 왕(King)처럼 느끼게 해주는 플랫폼 제어기반의 홈을 가리킨다.

현재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등급 AAA는 가전기기를 대상으로 IoT와 그것을 제어하는 스마트폰 앱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진정한 IoT홈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못하므로 건축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제도에 세제 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추진력을 확보하고 거주자들이 실제적인 혁신을 체감하는 스마트홈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건물에 접목된 심사항목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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