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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공종 발굴, 새 일거리·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
융합 신공종 발굴, 새 일거리·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
  • 이민규·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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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

제도개선·수급영역 확대 초점
공사업 법령 개정…역량 강화

공사업 연속성 인정하는 경우
회원자격 잃지 않게 정관 개정
안전기술원 별도 법인 분리
지난 18일 열린 협회 50회 정기총회 모습. [사진=박광하 기자]
지난 18일 열린 협회 50회 정기총회 모습. [사진=박광하 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가 융합 신공종 분야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한다. 새로운 일거리와 성장동력 확보에 주도적으로 나서 업계의 미래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분리발주제도 정착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대외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협회는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회사를 전하는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 [사진=박광하 기자]
개회사를 전하는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 [사진=박광하 기자]

이날 총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송희경 의원과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협회 역대 중앙회장, 정보통신공제조합 역대 이사장 등이 내·외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외에 △2019년도 결산(안) △정관 개정(안) △안전기술원 법인 분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협회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공사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비전으로, 6대 전략과 29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6대 전략은 △법령 및 제도개선 △수급영역 확대 등 미래역량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회원서비스 강화 △대외협력 증진 및 효율적 조직 운영 △정부 위탁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이다.

정관 개정(안)은 회장 및 시·도회장의 보궐선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장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1일 이후에는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문의 문구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 시·도회장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8월 1일 이후에는 시·도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시·도회장은 그 기간을 중임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한 국제경영시스템 인증(ISO)과 산업재해예방 지도·지원을 협회 사업에 추가하고, 안전기술원 분리독립 추진에 따른 출연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사업 상속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법인전환 및 합병, 상속 등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공사업 연속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회원의 자격상실 예외사항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는 협회 임원 및 시·도회장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했다.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 및 송희경 의원,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협회 역대 중앙회장, 정보통신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 등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 및 송희경 의원,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협회 역대 중앙회장, 정보통신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 등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안전기술원 법인 분리(안)도 관심을 모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 현장의 재해예방과 업계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협회 부설 안전기술원은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강화 정책과 민간업체와의 수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안전기술원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변화 및 주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협회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분리법인은 협회 산하 법인으로 운영하되, 양도·양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주식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분리법인은 기존 안전기술원의 제반사항을 승계하고 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유지하게 된다.

문용권 협회 감사가 지난해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문용권 협회 감사가 지난해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직선제 도입과 선거규정 개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회에서도 핫이슈가 됐다. 선거제도에 관해 대의원들은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선거제도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다수 회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선제의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직선제 도입방법 및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회는 그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방안에 대해 시·도회장 회의, 경영기획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토의·심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전형위원 3회 제한규정을 도입한 후 한 번도 적용하지 않고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또한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른 단체의 직선제 사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행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참고로, 지난 2018년 4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협회 정관과 ‘선거 및 선출에 관한 개정 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사만이 직선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 및 선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부의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이 의안심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이 의안심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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