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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사업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확산
대규모 공공사업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확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2.24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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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 통합발주 대응 ‘결실’
ICT분야 전문성 확립 기대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하기로

주요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된 총 65건의 대형공사 가운데 전문 시설공사가 분리도급 된 것은 모두 34건에 이른다.

특히 24건은 정보통신공사만이 분리발주 돼 ICT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관련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된 58건의 대형공사 중 분리도급이 이뤄진 경우는 전혀 없었다.

2016년 4월 법제처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령해석을 내놓은 것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확대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당시 정보통신공사협회는 턴키방식 등으로 집행되는 대형공사 발주 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에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입찰방법에 한정해 심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공사를 여타 시설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대형공사를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도급 한 발주처는 △인천광역시 △제주지방경찰청 △부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충북대학교 병원 등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사업 1·2공구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만을 분리도급 했다. 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6495억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112억원 규모의 ‘고덕강일 공공주택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만을 분리도급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158억원 규모의 ‘부산에코델타시티 1단계(1,2,3공구) 조성공사’를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도급 했다.

아울러 부산도시공사가 집행하는 782억원 규모의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공사’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집행하는 645억원 규모의 ‘의생명진료연구동 건립공사’도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의 분리도급이 이뤄진다. 이들 공사는 모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 밖에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사업’도 올해 1분기 중 분리발주 된다. 해당사업은 기본설계기술제안방식으로 공고 예정이었으나, 정보통신공사협회의 분리발주 의견을 반영해 당초의 입찰방식을 바꾸게 됐다.

또한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공사’의 경우에도 입찰공고 후 유찰됐으나,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타공사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분리발주 될 예정이다.

특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심의 의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통합발주를 강행한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공사’에 대해 협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강경대응을 했다. 그 결과 협회 의견을 반영해 분리발주 예정임을 통보해 왔다.

우정사업본부도 ‘해운대 우정수련원 재건축공사’를 중심위 심의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협회의 분리발주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공사’의 경우 실시설계기술제안방식으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심위)에 상정됐으나, 심의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하기로 수정 의결됐다.

이 같은 성과는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통합발주 사례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자체 등 주요 발주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해 합리적 사업추진의 기틀을 공고히 다졌다.

협회는 중심위 및 지심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통합발주 사례에 적극 대응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47개 기관에서 집행하는 65건의 사업에 대해 분리발주를 안내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및 10개 시·도회 관할 지심위에 대한 건의 및 방문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및 국토부 고시(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여부를 적합하게 검토했는지 철저히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협회는 올해도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가 반드시 분리발주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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