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공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개정돼 5G 관련설비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을 올해부터 2%로 상향조정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2+1%는 기본세액공제율 2%에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를 고려해 최대 1%p를 추가공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이어 하위법령도 손질해 세액공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달 1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가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으로 제한되지 않고 공사비 등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도록 다른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는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는 5G망 투자관련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협회는 5G 공사비의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 및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긍정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1월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공사업계 대표로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공사 물량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