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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맞춤형 화재안전 기준 개발
건축물 맞춤형 화재안전 기준 개발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2.2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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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국민 체감 가이드라인 제시
건축물 맞춤형 화재안전 기준 분류. [자료=건설연]
건축물 맞춤형 화재안전 기준 분류. [자료=건설연]

국민 밀착체감형 화재안전 기준이 개발돼 국민의 안전한 삶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에 따르면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기존 건축물, 신규 건축물, 화재 후 건축물을 아우르는 통합 화재안전 기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화재의 60%~70%는 일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환경을 다각도로 고려한 화재안전 대응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제기돼 왔다.

건설연 화재안전연구소 김흥열 박사 연구팀은 다중이용건물 구조 및 외벽 등에 대한 새로운 화재 기준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실증적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및 국가표준(KS F 8414)으로 제정돼 15분 동안 600℃ 이하로 버틸 수 있는 외부 마감재료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연구팀은 화재안전 기술 외에도 화재안전성에 대한 선진화된 시험방법 및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건설연은 현재 이들 기준을 국토교통부와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보강 사업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한편 신규 건축물의 경우 그간 건축법 기준만으로 건축물의 규모, 용도, 사용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화재 양상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공학적 기법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건축물 맞춤형 연기제어설계 기술, 피난공간의 열기를 60℃ 이하로 제어하며 가시거리도 5~10m 확보할 수 있는 피난설계 기술, 온도를 53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내화설계 기술 등을 개발했다. 이 기술들은 현재 현장 적용성 평가와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팀이 국토교통부 R&D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한 화재안전 기술 및 기준들은 상당수 화재 관련 법규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총 40건의 법규 제개정이 이뤄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시행 중에 있다.

김흥열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물 맞춤형 화재안전 기준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화재로 인한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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