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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 19 피해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2.2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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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3월까지 신고·납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 19 피해기업의 법인세 신고는 최장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모회사와 자회사를 연결해 납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은 5월 4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 금액, 2000만원 초과 시에는 50% 이하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월 4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의 성실신고를 돕고자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설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으로 연결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해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가 첫화면에 제공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또한 연도별 법인세 신고상황과 중간예납세액 등 신고에 참고할 자료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의 보조금 수취내역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신변잡화 구입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며, 손익계산서 비용항목과 지출증빙과의 차이금액 등도 확인이 가능해, 국세청은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시 유의사항' 항목에서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에 대한 해당 법인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올해부터는 빅데이터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주요 신고오류 등의 분석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 법인카드 사용자 중심으로 학원비, 의료비 등 사용 업종과 주소지 인근 사용 등 사용패턴을 분석해 업무무관혐의내역을 제공하니 반드시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및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팁도 확대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돕기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자나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또한 '감염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해 5월 4일까지 신고하도록 한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찾기 '연구'로 입력 후 조회→인터넷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에서는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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