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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심제 정보통신 기준 확인 필요
간이형 종심제 정보통신 기준 확인 필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2.28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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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적용 기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정부공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2월 25일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1000억원(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개년 평균)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연말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40점)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60점)은 강화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간이형 종심제 심사항목 중 공정거래, 건설인력고용, 하도급 계획 등은 통신공사에 적용되지 않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번에 시행된 간이형 종심제는 조달청 기준으로 마련된 만큼 일부 발주기관별로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이형 종심제(정보통신공사 적용기준)의 입찰금액, 공사수행능력 등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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