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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로나19 패닉, ICT 업계 강타… 발주물량 줄까 '노심초사'
[기획] 코로나19 패닉, ICT 업계 강타… 발주물량 줄까 '노심초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3.02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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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 확진자 들려
방문 기술인력 자가격리

공사 중단·연기 현장 속출
대면 영업활동 큰 차질

근로자 쓸 마스크 태부족
간접비 보상 숙제도 남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작업자들이 소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작업자들이 소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청]

우한 폐렴으로도 불리는 중국발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확산 사태가 정보통신기술(ICT)업계를 휩쓸고 있다. 이번 사태로 근로자의 감염이나 현장 시공지연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마스크 부족·공기 지연" 걱정

한 ICT업체 대표자는 "고객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들렸던 사실이 관계당국의 역학조사로 드러났다"며 "해당 고객사의 작업에 참여했던 기술인력들이 불가피하게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고객 대면근무는 질병 확산 중에도 즉시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관련기업들은 업무에 따른 우려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영업 활동은 언감생심이다. 무증상 잠복기 상태에서도 질병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영업은 호응도가 높지 않아 경영활동에 곤란을 겪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 세독제 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마스크 부족 사태라는 높은 벽 앞에서 업체들은 곤란함을 호소한다.

대형 통신사의 인터넷·CCTV 상품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대표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고객 클레임이 즉시 접수된다"며 "마스크가 깨끗하지 않아도 클레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자주 바꿔야 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마스크 품귀 및 가격인상 사태가 만연하다보니 공사업계 또한 이를 비켜갈 수 없는 상태다.

일부 사업장(시공현장)에서 근로자 출입 제한이 이뤄지는 바람에 공사기한을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발주처에서 공사중지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업체 경영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체계적인 공정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예정됐던 공사가 취소되거나 발주물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매출부진과 실적악화로 이어져 업체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사기자재 조달 차질로 인한 공기지연 가능성 또한 예상되고 있다.

 

■지원 법률·제도… 실효성은 '글쎄'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전염병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돼 해당 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관계 수급인은 이 같은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돼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가 연장되는 것만으로 공사업체의 부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체상금 문제야 발주자와 공기연장 협상으로 해결을 보더라도, 공기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간접비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발주처에서 공기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공사업체 대표는 "누군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나 하도급업체가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나"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발주자와 공사업체의 다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 정부의 긴급 조치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마스크나 손 세독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감염 예방 마스크, 알콜용 손 세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공사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등의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최근까지 5700여건의 코로나19 지원자금 신청건이 접수돼 약 32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2315억원,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가 913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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