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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벌점산정·적용방식 개편 ‘시끌’
건설공사 벌점산정·적용방식 개편 ‘시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3.0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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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안에 업계 반발
“과도규제에 형평성 결여”
건설단체연합, 탄원서 제출

건설공사 벌점 산정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관련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벌점 산정방식 개편안이 건설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공사 벌점 산정 및 적용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0개 현장에서 받은 벌점의 총합이 3점이라고 가정해보자. 기존의 평균방식을 적용할 경우 0.03점(3/100)의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합산방식을 적용하면 벌점이 3점으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벌점제도의 취지를 살려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건설업계는 벌점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법령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입법예고 내용대로 벌점 산정방식을 고칠 경우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게 동일한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더 높은 벌점을 받게 돼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부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에서 과도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공사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기로 한 것도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현재는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벌점을 매기고 있는 데, 앞으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이익까지 안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상호협의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표자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공동수급체 구성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힘을 싣기 위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측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반영되는 현행 벌점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벌점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면 여러 가지 부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주장이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고 기업들의 가처분 소송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도 벌점이 높아져 시장에서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더해 건설시장 전반의 근원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고 있다. 벌점제도의 인위적 개편에 앞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입찰을 집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2일까지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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