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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맹위, 공사중단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 맹위, 공사중단 대책 마련 시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3.09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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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지연 따른 파장 촉각
사태 장기화 땐 경영 위축

기재부 ‘계약업무 처리지침’
기간 연장·비용 보전 명시
더 면밀한 규정 필요성 대두

코로나19의 기세가 맹위를 떨치면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활한 공사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된 일선 시공현장의 시름도 매우 깊다.

최근 건설업계 및 전문 시설공사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현장에서 당초 예정됐던 공사를 중단하거나 인력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고 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일선 시공업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공사중단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기가 역력하다. 이에 더해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연장될 경우 추가비용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시공현장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공사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 중소 시공업체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금력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업체의 특성상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회사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은 기재부 계약예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공공사 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계약예규는 공사기간 등의 변경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기재부 업무지침은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만큼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그렇지만 발주기관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정산을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더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코로나 사태와는 별개로, 간접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다수의 현장에서는 발주자가 해당비용의 지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관계법령과 규정 중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고, 공공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금액 산정기준과 조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문제, 갑을관계 문화에서 비롯되는 불평등한 공사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성유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주기관에서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실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며 “이에 총사업비 자율조정 한도액 상향조정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기연장에 대한 발주기관의 귀책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 손실비용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공기연장이 어느 공종에서,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에 비해 계약상대자를 보호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고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적절히 활용해 불가항력적인 공사중단 및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지급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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