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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임금지급 연대책임 명확화
도급인 임금지급 연대책임 명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3.0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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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년차 직원 '연차 26일 몰아쓰기' 금지
80% 미만 출근자도 연차 사용 촉진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사무처]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사무처]

각종 노동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명확해졌다. 입사 1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된다. 이 같은 노동 법률 변화에 따라 기업 경영자들의 주의 또한 요구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등 5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도급인 임금지급 연대책임 분명히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명확하게 변경됐다.

기존에는 여러 차례 도급이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물론, 판례와 행정해석으로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진 경우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고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인정해온 게 사실이다.

개정 법률은 한차례만 도급이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도급인임을 명확히 해 논란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울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됐다.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춰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도 변경됐다.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1일 입사자가 오는 11월까지 개근해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사 2년차에 최대 26일의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수명령제가 도입됐다.

현재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만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지만 기존 법률에는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보건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됐다.

또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적용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 밖에도 현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여 받는 경우와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별도 법인화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하는 내용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 제정됐다.

그간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사립 공과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 부속기관으로 운영돼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사업주 및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지자체·노동조합 등 여러 기관에서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재·교육 프로그램·강사 역량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양질의 교육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설립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 양성 등 교육의 질 제고와 함께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 각 기관별로 산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직업훈련기관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직업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간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향후 인정제한 조치가, 사업주 등에게는 훈련비 정부 지원 및 융자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정부지원 훈련비가 훈련품질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쓰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또한,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자(훈련기관) 외에도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일정 횟수 이상 부정훈련을 행한 경우 훈련기관명,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등을 공표해 법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도록 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진단·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훈련과정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훈련·취업 이력, 희망분야 등을 바탕으로 하는 직무역량 진단 및 상담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신청인의 경력관리 및 설계 지원 등 내실 있는 훈련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훈련 교·강사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수교육 등) 참여가 의무화됐다.

기존 법에서는 훈련교사만을 능력개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훈련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훈련강사는 제외돼 왔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훈련강사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이 되도록 하고,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 등 참여를 의무화해 기술 변화에 맞추어 양질의 훈련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내용변경 신고도 추가됐다.

지금까지 직업훈련시설 지정 이후,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 변경 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했다.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대한민국명장(고용부), 국가품질명장(산업부) 등의 숙련기술자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활용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산업현장 등에서 숙련기술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선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뤄지게 됨으로써 산업현장 및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기술자를 쉽게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이들 숙련기술자가 숙련기술 전수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기술자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능한국인 선정 지원도 시행한다.

그간 기능한국인 선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능한국인 자긍심 저하, 신청자 감소 등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능한국인 선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됐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고령화 등으로 이들이 보유한 숙련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숙련기술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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