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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 때 계약금액 조정 특례 마련해야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 때 계약금액 조정 특례 마련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3.11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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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정부대책 보완 요청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발주자에게 세부기준 필요"
건설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건설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기세를 떨치면서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독·방역 등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전염병이 더욱 확산되고 일선현장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무비 또는 특정자재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해 공사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큰 고민거리다. 자칫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12일 기재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했지만 발주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설협회가 요청한 사항은 크게 6가지다.

먼저, 감염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주기관은 시공사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중지 기간 중 시공사는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공사중지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계약금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자재공급처가 폐쇄되거나 인력수급 문제로 노임이 상승하는 등의 비정상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물론,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계약금액조정 시 유의사항에 관한 것이다.

공사 중단기간에는 인력의 재배치나 장비 임차계약의 일시 해제가 어렵고 이미 납품받은 자재를 반환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는 장기계속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장기계속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공기연장만 하고 그에 따른 물량은 다음 차수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 증액을 회피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건협은 밝혔다.

다섯째,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공사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건협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1일 사이에 입찰공고 된 공사의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간접비 지급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됐다.

이에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1일 사이에 발주된 공공공사의 경우 불가항력 사유인 코로나19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어려운 불합리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건설협회는 발주자가 추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공정 변경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공자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관계당국의 신속한 지침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이 추가돼야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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