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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건설공사 정보 하도급 입찰에도 공개
대형 공공건설공사 정보 하도급 입찰에도 공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3.1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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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업무계획

자료제출명령제 하도급 적용
중형건설사 불공정거래 ‘집중’

올해 대형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낙찰금액이 하도급 입찰에서도 공개될 전망이다. 통신 분야의 담합 행위가 집중 조사·감시되며, 하도급법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대규모 공공건설공사의 최저가 입찰·낙찰금액을 발주단계 외에 하도급 입찰 시에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고의적인 재입찰과 추가협상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올해 하도급 신고가 빈발하는 중형 건설사 및 부당경영간섭 혐의가 높은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는 중기중앙회가 포함된다. 전체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으로 확대되며, 매출액이 큰 원사업자도 분쟁조정 의뢰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피해의 증명 및 손해액 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자료제출 명령제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하도급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하도급 표준계약서 개정방식이 사업자가 표준계약서 제·개정 초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벌점 경감 정도도 차등화된다.

이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담합이 집중 감시된다. 통신, 안전, 철도장비, 의료기기 등이 그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한 발주기관이 사전에 낙찰자, 투찰율 등을 정해주는 행위, 유찰 방지 등을 위해 입찰 들러리를 요구·지시하는 행위 등, 발주처 임·직원의 입찰담합 조장·관여행위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명입찰 방식 등으로 인해 투찰 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 1사 1공구 입찰관행 등 담합을 유발하는 입찰제도 및 관행 등을 관계부처 및 발주기관과 협력해 발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건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나 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가 발굴, 개선된다.

특히 건설 분야의 경우 건축설계와 시공의 겸업제한 등 업종 간 칸막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일감몰아주기를 일감나누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대기업 일감나누기 실적이 지수화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활용된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6월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규모가 확대된다. 제조기업은 매출액 20억원에서 30억원 이하, 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30억원 이하에서 45억원 이하로 상향될 방침이다. 법 위반 시 분할납부가 가능한 과징금범위를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또한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규율이 어려운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해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도 입점업체 대상 오배송 책임분담, 정산과정의 불공정관행을 점검·시정키로 했다. 필요 시에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비용정산, 반품 관련 절차 및 기준 등 자율거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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