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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 지급 제도화,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
적정임금 지급 제도화,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3.1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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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시중노임 이상 임금 반영하기로

정부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오는 5월부터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계획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바탕을 둔 전문 시설공사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법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의무화한다.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공공 건설공사에 사용이 의무화 돼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고도화에도 힘을 쏟는다.

먼저 올 상반기 발주자가 노무비를 건설사 고정계좌가 아닌 노무비 전용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개선한다.

이어 하반기부터 발주자가 임금·대금 등을 건설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각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주요 내용.
'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주요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도 현장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 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공사금액 기준 공공부문 100억 이상, 민간부문 300억 이상 대형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자카드에는 근로내역뿐만 아니라 직종·경력, 훈련, 체류정보 등을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불법하도급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체당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다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1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공제금 수급요건도 완화한다.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에 담긴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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