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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개방으로 부수입…‘주차공유’ 관심집중
사유지 개방으로 부수입…‘주차공유’ 관심집중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03.1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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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반 차량인식∙정보안내
통신공사업법상 ‘스마트파킹’

서울시 ‘그린파킹’ 사업 확대
무인방범시스템 동반 시너지
서울시는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유지로 활용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강화한다. 그린파킹 적용 전(왼쪽)과 후 모습. [사진=강동구청]
서울시는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유지로 활용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강화한다. 그린파킹 적용 전(왼쪽)과 후 모습. [사진=강동구청]

빈 주차장을 공유하고 부가수입도 올릴 수 있는 주차공유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차공유란, 기본적으로 주택가 등 사유 주차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주인이 출근 등으로 장시간 주차공간을 비워두고 있을 때,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의 다른 차량이 이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관련 앱을 통해 주인이 출차 중인 시간을 공지하면 사용자는 그 시간 내에만 주차를 하기 때문에 두 차량의 주차지 점유가 겹치는 일은 없다.

주인은 놀고 있는 사유지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사용자는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윈윈(Win-Win)’ 서비스다.

주차공유는 차량의 주차 여부를 센서로 인식해 앱으로 모니터링하고 요금정산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스마트융합설비-스마트파킹(주차관리)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이 마련한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에 따르면 공영∙민간위탁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에 IoT 주차센서를 설치해 위치기반 주차안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주차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주차공유 시스템 수요가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관련 시스템 공사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인 ‘그린파킹(Green-Parking)’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확보된 공간을 주차면으로 조성, 주차공유 서비스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담장철거와 주차면 조성, 담장철거에 따른 방범강화용 CCTV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가 해당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기존 900만원에서 9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 관련 부서를 통해 실시간 주차공유 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야간에 인근주민과 주차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아파트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파트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2분의 1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 시 900만원, 2면부터는 추가 1면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IoT 센서 1개당 3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하며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을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가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시내에 조성한 주차면은 총 5만6681면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택가 내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참여자는 IoT 기반 실시간 주차공유시스템 도입으로 비어 있는 시간 주차장을 공유함으로써 부가수입을 얻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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