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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산업계, 마스크 부족에 '허덕'… 정부는 판매용 수입 제한 '여전'
[이슈] 산업계, 마스크 부족에 '허덕'… 정부는 판매용 수입 제한 '여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3.1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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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기부·직원 지급용만 완화… 해외 직구, 사기·불량·지연 빈번

수입·유통업계 "상업용 수입 절차 완화해 공급 안정화 나서야"

최근 '우한폐렴'으로도 불리는 중국발 '코로나19(COVID-19)' 확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업용 수입이 여전히 정부로부터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마스크의 원활한 보급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상업용 수입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부족에 산업계 곤란

보건용 마스크란 KF80·94·99 등의 등급을 가진 마스크로, 미세물질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 있는 제품이다.

예를 들어 KF94 마스크는 공기 중에 있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정도 걸러내는 성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자가 기침할 때 코·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포함 미세 침방울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사업장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체적인 보건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산업계 전반적으로 마스크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보건용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이 공적 마스크 판매로 납품되고 있어, 기업들이 국내산 제품을 손에 넣기란 쉽지 않다.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인터넷·CCTV 등 고객과 대면 작업이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 설치·유지관리 업체들은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 업무를 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형 통신사 협력업체의 경우 원청으로부터 마스크 지원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들 업체를 제외한 정보통신 기업 대다수는 자력으로 마스크를 구매해야 하는 등 여전히 수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해외 직구 사기·불량·지연에 소비자 '울상'

정부가 전국의 약국을 통해 '유상 배급'하는 공적 마스크도 구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마스크 배송 시각도 제각각인 데다가 하루치 물량이 매진될 경우엔 주말에 사는 수밖에 없다. 주말에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인근 약국을 샅샅이 훑어야 한다. 이마저도 물량이 없다면 다음주를 기약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 입구에서부터 길게 줄 선 시민들의 행렬 사진은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네이버 오픈 API 등을 이용해 약국별 공적 마스크 잔여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마스크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5부제 판매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마스크 해외 직구시 서류와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최근 일선 세관과 관련 업계에 보냈다.

지침에 따라 6월 말까지 직구로 들여오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반입이 허용돼, 관세·부가세 면제 등 부담이 줄어들고 통관 소요 시간도 단축된다.

문제는 개인이나 중소규모 업체들이 해외에서 마스크를 직구하면서 직면하는 사기·불량 등의 사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마스크 직구 결과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 안내와 다른 품질의 마스크를 받았다는 글이 빈번하게 게시되고 있다.

해외 직구의 특성상 수령 상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나 환불을 받기까지 몇 주일에서 몇 달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직구 결제까지 마친 상품이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배송이 차일피일 연기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해외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상업용 수입 절차만 완화 제외

정부에서도 마스크 수입 완화 지적에 따라 일부 완화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할 때는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을 돕겠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완화 조치에 '상업용 판매'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했다는 점이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수입해 시중에 판매하려던 수입·유통 업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였던 것이다.

상업용 판매 목적의 수입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라면서도 기존 방식대로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상업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이때는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25일) 및 품목허가(55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절차를 밟을 경우 최장 80일이 소요될 수 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

수입업자는 이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신고 이후에는 세관에 요건 구비 확인 등 통관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마치고 수입통관에 이르기까지는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는 게 유통·수입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수입·통관 소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원리인데도 정부가 상업용 수입 절차 완화를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오영 등 특정 업체에 공적 마스크 유통 몰아주기를 할 게 아니라 다양한 공급 방안을 마련해 마스크의 원활한 보급과 시민 불안감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 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얼만큼 기간 단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은 당분간 마스크 부족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도 콜센터도 통화 어려워"

식약처의 수입허가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처의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등 관련 부처와의 통화부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본부 직원조차 통화에서 "워낙 문의전화가 많다 보니 통화를 모두 소화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종합민원센터 또한 여러 차례 통화 시도에도 불구, 상담원 모두가 상담중이라는 안내음과 함께 전화가 끊길 따름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통신 기업 CEO는 "회사 자체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려고 해도 도무지 통화조차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며 "질병 확산 초기 때 통화 불통으로 시민들의 원망이 높았던 질병관리본부의 1339 콜센터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식약처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관계자와는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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