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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업종 무관 최대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업종 무관 최대 90%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3.2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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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
4~6월 휴업·휴직 기업 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다.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에서 5004억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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