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대여 등 1630억 투입
통신요금 1개월 감면 추진
코로나19 확산·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로 통신 단말기 유통점, 통신공사업체 등 매출 급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통신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지원책이 마련됐다. 특히 통신공사 및 장비업체 일감 확대를 위해 5G 투자를 4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소 단말기 유통점 2만6000개(6만여명), 공사업체 630여개를 대상으로 통신사와 함께 유동성 긴급지원 규모를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대리점 지원에 2476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임대료·운영자금(1370억원), 채권(단말기 외상구입) 이자상환 유예(1106억원) 등 당초 1421억원에서 1055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통신공사업체도 163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 공사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비, 유지‧보수비, 물자대금 등 조기지급(1380억원), 저리 자금대여(250억원)를 적극 지원한다.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자회사 가맹점 대상 무이자 할부,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55억원), 사옥 입주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24억원) 등 79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정부는 통신공사업체(1만개), 중소장비업체 등에 일감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5G 통신망 등에 투자규모를 당초 2조7000억원 규모에서 4조원 규모로 50%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G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지하철, 철도와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이유로 휴업을 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약 3만개소에 통신(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및 방송 요금을 1개월 감면해 줄 방침이다. 중기부 경영정상화 지원 대상(2만9000개)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선정할 예정이다.
통신요금은 통신사 부담으로 1개월간 통신요금을 감면하되, 기간연장 필요시 재정지원 병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감면 수준은 통신3사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요금은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면해줄 예정이다. 항공사, 소형 선박 등 피해 무선국 시설자를 대상으로 검사수수료 경감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통신3사 대표 간담회를 통해 공사비 조기지급 및 피해 소상공인 대상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일시적 지원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추가 확대하고, 피해 소상공인의 부담경감 및 필수재로서 통신·방송서비스 활용 제고 측면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