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연재] 공사현장 안전·보건 조치의무 강화
[연재] 공사현장 안전·보건 조치의무 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3.31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가 알아야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필수
안전보건대장 단계별 작성해야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사 현장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공사 기간 중 불행하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지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공사 현장에서 안전 지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기계, 폭발성 물질, 전기, 굴착, 중량물 취급, 추락, 토사붕괴, 낙하물, 천재지변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기, 가스, 분진, 흄, 소음, 진동, 배출기체, 배출액체, 계측감시, 정밀공작, 환기, 조명, 보온, 청결 등 작업장과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로자 사망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노동지청에 전화·팩스 등 방법으로, 부상으로 인한 3일 이상 휴업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조치해야 한다.

이들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 발생 원인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해 근로자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이 때 작업장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들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은 기본이다.

또한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과 실시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 제공 및 위생시설 이용 협조도 요구된다.

화재, 폭발, 지진 및 붕괴, 발파 작업 시의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도 주의해야 한다.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단계에서는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단계에서는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 이를 통해 수급인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