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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협력사 지원 시 최대 5점 가점
코로나19 위기 협력사 지원 시 최대 5점 가점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4.0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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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금융지원 배점 최대 2점 상향
생산지 국내 이전 지원 실적인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최근 개정했다.

먼저 공정위는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제조: 7→9점, 식품: 6→8점, 중견기업: 가점 3점→가점 4점)했다.

또한,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효율성 증대 정도는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사와 함께 수입대체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말한다.

또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의 경우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된다.

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그에 따른 관계 부처의 혜택(예: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2019년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금년도 평가부터 즉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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