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고용유지지원 확대 등 ‘대안’
중소기업의 77%가 코로나 확산 이후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고 답변해, 대출금리 인하 및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중기 지원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중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조사 기업인 407개사 중 64.1%가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체감 경기에 대해서는 76.9%가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비슷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1.9%, 호전됐다고 응답한 경우는 1.2%였다.
코로나사태 지속 시 감내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가 5.2%, 1~3개월 36.9%, 3~6개월 28.0%, 6개월~1년 11.5%, 1년 이상 18.4%라고 응답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금융분야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금리 및 정책금리 인하 유도(35.9%) △운전자금 절실업체에 보증한도와 상관없이 특례보증 지원(31.4%), 세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8.8%)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상향(15.0%) 등이 있었다.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65.6%) △탄력근로, 연장 근로 등 근로시간 유연화방안 확대(27.5%), 판로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46.7%) △대기업 납품대금 선수금 확대(36.4%)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기연구원은 금융기관들이 중기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금리인하 및 신속대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착한금융'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자금 추가대출만큼 중요한 것이 기(旣)대출건에 대한 금리 인하라며, 기대출 금리를 정책자금 기준금리(2.15%)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납품 물량을 제작하고도 납품을 못하는 사례가 중견기업인 1차벤더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기업어음 매입, 회사채 발행 지원 등 차질 없는 대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은 3%에서 5%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연구원은 중기 설비투자는 2018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에 코로나19로 인해 투자가 전망치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난 중소기업의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연구원은 정부의 긴급조치로 유금휴업 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90%까지 확대된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지불여력이 없으므로 중견기업도 8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 6만6000원에서 일 1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분을 20%에서 10%로, 휴직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화 시대 중장년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지원장려금을 월 30만원(최대 2년)에서 월 50만원(최대 3년)으로,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월 80만원(최대 1년)에서 월 100만원(최대 2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원자재 부품 수금 차질에 따른 피해와 170여 국가의 한국발 입국자 금지제한 조치로 위약금 및 계약 취소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분쟁 소송 및 상사분쟁 비용 50%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중기연구원은 사태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매출 급감 및 현금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40~50%에서 20~30%로 완화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