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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보통신망 고도화·설비투자 확대 절실
학교 정보통신망 고도화·설비투자 확대 절실
  • 이민규·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4.06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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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비 온라인개학
원격교육 환경조성 시급

무선인프라 갖춘 교실
각급 학교당 2.3개 불과
지속적 설비확충 급선무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 왼쪽)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 왼쪽)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원격교육을 통해 학사일정의 공백을 최대한 메우겠다는 것이다. 원격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정보통신망 등을 매개로 수업이나 학습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각급 학교의 원격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폭넓은 정책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했으며, 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의 동시접속 인원을 300만명 수준으로 늘렸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안정적인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및 통신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원격교육 및 스마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의 지속적인 정보통신설비 확충과 유·무선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격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용 통신망의 고도화와 품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상당수 학교에 설치된 학내망의 경우 평균속도가 100Mbps 수준이어서 교사와 여러 명의 학생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원격수업을 구현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화상회의시스템의 경우 풀(full) HD급 영상을 주고받는 데 약 2Mbps의 속도가 요구된다. 이를 감안할 때 한 학급에 20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화상회의 방식의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통신 트래픽은 40Mbps에 달한다. 이에 학내망 품질을 기가인터넷급 이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망 품질 개선에 발맞춰 스위치와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수반돼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당장의 원격교육과 별개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대용량 교육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내 무선인프라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분석에 따르면 전국 초·중학교 9210개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프라를 갖춘 교실은 학교당 평균 2.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유·무선 인프라는 크게 집선인프라와 접속인프라로 구성된다.

집선인프라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인터넷망 등을 잇는 기능을 한다. 접속인프라는 유·무선 단말기에 접속하기 위한 AP 컨트롤러, 무선침입탐지시스템(WIPS) 서버, PoE 스위치 등을 의미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향후 무선접속인프라가 학교망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무선인프라 관련설비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내망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의 합리적 입찰도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상당수 교육기관에서 학내망의 핵심인프라가 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업을 정보통신공사가 아닌 용역으로 발주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공사가 용역으로 발주되면 서비스 품질과 사후관리 등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조달청이 정보통신용역을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정보통신장비의 설치를 정보통신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운영해 온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달 11일 일반용역의 정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일선 학교의 정보통신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교육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각급 학교의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고, 유·무선 인프라를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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