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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트래픽 폭주...고개 드는 망중립성 폐지론
코로나발 트래픽 폭주...고개 드는 망중립성 폐지론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04.0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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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프라 수용용량 초과
선별적 트래픽 관리 필요성↑

스트리밍 품질 인위적 저하 등
사실상 망중립성 ‘유명무실’

국내 산업전반 온라인화 대비
네트워크슬라이싱 논의 잰걸음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 등이 인터넷 트래픽을 증가시킬 것에 대비한 망중립성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KT]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 등이 인터넷 트래픽을 증가시킬 것에 대비한 망중립성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KT]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그간 인터넷 생태계의 근간이 됐던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란, 통신사업자는 통신선상에 흐르는 인터넷 트래픽을 종류가 무엇이든 차별없이 송·수신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금의 인터넷 시대가 이뤄진 것은 이러한 망중립성 원칙 아래 다양한 기업이 자유롭게 온라인 사업을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래픽을 수용하는 인터넷 인프라는 엄연히 한정돼 있다. 결국, 트래픽에 따라 우선순위를 둬서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게 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 머무는 사람의 수가 늘게 되자 인터넷 트래픽 역시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전문업체 아카마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은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가 인위적인 트래픽 조절을 하지 않으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른 것이다.

세계 인터넷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은 이미 지난 2017년 망중립성을 폐지했다. 망중립성을 옹호하는 경향이 큰 유럽 국가들도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권한을 허용하는 분위기다. 트래픽 점유율이 높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서비스에 대해선 스트리밍 품질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망중립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여타 국가들의 상황처럼 코로나19에 의한 트래픽 조절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트래픽 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지난달 인터넷 트래픽은 1월 대비 약 13%가량 증가했다. 이는 통신사가 보유한 용량의 45~60% 정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단,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많은 기업이 스마트워크를 도입해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를 시작한 것을 비롯, 대학 및 초∙중∙고가 온라인 개학을 시행했다. 이밖에 다수의 산업계가 ‘언택트(비대면)’ 기반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트래픽 수요는 급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국내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논의는 네트워크슬라이싱(Network Slic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트워크슬라이싱이란, 하나의 네트워크를 서비스별로 ‘잘게 쪼개(slicing)’ 각 서비스가 요구하는 성능을 최적화시켜 제공하는 네트워킹 기술을 말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여지가 있다. 네트워크슬라이싱을 통해 각종 융합사업을 확장하려는 통신사와, 쪼개진 네트워크로 인해 자사 서비스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인터넷콘텐츠사업자(CP)가 대립하는 지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각계 전문가 및 기업들로 구성된 제2기 망중립성 연구반을 출범하고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망중립성의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며 “5G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수록 산업간 융합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이를 수용하기 위한 망중립성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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