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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근로자 보호구 착용 필수
[연재] 근로자 보호구 착용 필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4.10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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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하]

미착용 근로자도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비 명세서 매월 작성
정기적 건강진단도 실시해야
공사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은 필수다. 사진은 LGU+가 선보인 스마트 안전모. [사진=LGU+]
공사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은 필수다. 사진은 LGU+가 선보인 스마트 안전모. [사진=LGU+]

공사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구 지급·착용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보관도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도 실시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통해 산재를 줄이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사업주가 현장 작업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미지급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주는 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작업일 경우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해야 한다. 물체의 낙하, 물체에의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화를,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등의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보호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회수에 따라 5~1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법령 숙지가 필요하다.

도급인은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해 안전관리비를 수급인에게 지급,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등으로 사용한다.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 제59조에 따르면 1개월 이상,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가 그 대상이다.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작업환경측정 의무도 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8시간 가중평균 소음이 80㏈ 이상이거나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자 기준에 따르면 측정 회수 기준은 6개월에 1회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일반·특수건강진단도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유해인자에 따라 6~24개월마다 1회 실시하고, 소음 및 분진은 12개월 이내 첫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24개월 주기로 추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감염병이나 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또한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중요 서류에 대해서는 보존 의무도 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 안전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30년 간 서류를 보관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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