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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고] 국내 통신공간의 문제점과 대책
[기술기고] 국내 통신공간의 문제점과 대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4.2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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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식 ㈜신담엔지니어링 상무 / 정보통신기술사 / RCDD

1. 서론

필자는 최근 미국의 RCDD(Registered Communications Distribution Designer)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번역하면 미국의 정보통신설계사 또는 기술사라고 할 수 있는 데, 건축물을 포함한 구내에 일반 통신설계 및 데이터, 무선통신과 화재에 대비한 소방안전통신부문, EMI/EMC부문, 전력과 접지, 보안, 의료통신, 장애인복지통신 등을 다룬다.

RCDD가 되기 위해서는 TDMM(Telecommunications Distribution Methods Manual 13th Version)과 그 뒤에는 미국통신용어 및 ANSI/TIA규정을 숙지해야 하는 데, 이중에 소방과 Telecommunications Spaces(통신공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수준을 훨씬 뛰어넘기에 우선 민간공동주택 소방피트공간문제 발생에 따른 TPS통신공간 부족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서 동통신실 강제화 및 사업승인도면 전문가심사 의무화 등 기타 우리나라 취약부문에 도입할 제도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또한 주요통신설비공간인 방재실(장비실)과 MDF실의 환기문제와 통신설비 소방격벽문제를 검토해 ACH(Air Change per Hour) 및 내화충전구조 등 국내기준마련이 시급함을 살펴보아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우리나라 통신공간

필자는 여의도 초대형교회의 대형건물 5개동 전산실과 구내통신계통 대보수공사 감리를 맡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 UTP Cat.6케이블로 선전효과는 있겠으나 천정공간에 대한 비좁음과 덕트를 넘나드는 배관설계 및 설계된 난연자재가 과연 화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 지, 이제라도 신축공사 외에 대보수공사시에도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기준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파트나 복합건물 신축시에도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등 배선.배관 기본은 기술기준 및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 등으로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노드가 되는 장비실(방재실 또는 MDF실, 미국 경우 Equipment Room), 인입실(예, 시험실 공동구, Entrance Facilities), TPS실(층통신실, Telecomunication Pipe Shaft, Floor Distribution)에 대한 규격이 미진해 늘어나는 정보통신장비를 부설해야 하는 통신공간에 대한 기술기준 또는 설계기준에 시급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급히 반영해야 할 사안중에 하나가 건설사와 건축주의 통신공간에 대한 개념수정이다. 그저 세대수를 늘리거나 키워 분양가를 높이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통신공간확보와 TPS실과 자체공간기준이 없다 하여 EPS(Electrical Pipe Shaft)실을 TPS실과 합쳐 설계함으로써 EPS실 공간이 거의 없게 하는 촌극은 막아야 할 것이다.

나. 층통신실 현황과 위험성

1) 발전과정과 현재의 위험성

ㅇ 2000년대: 층통신실(TPS)과 EPS실 분리, 대부분 각실 면적이 충분한 상태였음

ㅇ 2010년대: 층통신실(TPS)과 EPS실 분리않고 통합된 면적이 줄어들기 시작함

ㅇ 현재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공동주택에 EPS실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좁은 TPS실에 통합사용하는 상태임

2) 주요원인분석: 공용부인 TPS, EPS, PS(Pipe Shaft, 설비배관실)을 좁게 쓰는 것이 건 축주, 입주자, 시공사 모두의 이익이란 인식때문에 이러한 불합리사태가 커지고 있음.

① 피트공간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회피 목적으로 TPS/EPS실 면적을 줄이고 있음

ㅇ 2010년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아파트 미화원실수 화재사고로 피트공간을 통 한 상층 급속연소 확대를 막기위해 피트층에는 없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됨.

ㅇ 소방방재청 방호과-1713(2011.04.21)호「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변경 시행됨

- 피트층, 피트공간(EPS, TPS, PS실)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1항

제 1호에서 정한 ‘파이프덕트․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로.세로.높이 각 1.2m 이내로 설계해야 하는 바, 민간 아파트 건축주.시공사 등이 이를 오용함.

② 통신, 전기 등 공유부 공간을 줄이면 평형이 늘어나게 되어 모두의 이익으로 여김.

- 예) 1세대 100㎡(전유 80, 공유 20) 아파트 4000세대 싯가 10억원이 예상되는 경우, 공유부 10만원 가치인 0.1㎡(0.1m * 1m)씩을 줄이면 40억원의 아파트단지 시세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공유부의 손실은 설비공간의 위험이 커질 수 있게 된다.

③ EPS실 부재, 통신공간부족 등으로 세계표준에 못미치는 국내 문제점으로 등장 예상

- EPS실의 분리가 세계적인 건축원칙이며, TPS당 1㎡이상 줄였으므로 1APT당 400억 원 시세차익, 100개 APT당 4조원 이상의 통신공간 부족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분리 규정함: 국가건설기준 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1 10 22: 2016)

④ 사업승인도면 심의단계에서 이 문제점을 검토않아 근본적인 원인제공을 하고 있음

- 모든 문제의 원인이 TPS실과 EPS실을 분리않아 발생하고 있으나 당국은 그냥 승인

- 결과적으로 민간 공동주택은 TPS실 하나에 통신장비와 전기장비가 엉키고 비좁게 됨

3) 상면 세부실태분석

가) 피트공간에 대한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올바른 대책은 없는가?

ㅇ 예외규정이 피트공간 가로.세로.높이 1.2m를 제외하는 것은 수정할 수 없을 것임

ㅇ 그렇다면 법령에 근거한 설비별 피트공간을 지켜야 할 것이나 민간은 지키지 않음

- TPS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 공동주택.업무용빌딩 별표 1 의 1.12㎡

- EPS실: 국가건설기준(KDS 31 10 22: 2016), 단면 L + C + ML + MC + 1000mm 적용

- PS설비실: 국가건설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피트공간 상면적 설정

나) 전용 통신공간 부족

ㅇ TPS실은 층단자함, FDF, TV단자함, 이동통신중계기 등이 들어서는 곳이고 3층에 1개씩 나눠 배치되기도 하나, 각종 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평배선계의 교차연결

(Horizontal Cross-connect)이 일어나는 핵심공유부이며, 지하1층 정도에는 동통 신실 설치에 해당하는 기타 방송, 보안설비 등이 추가되어 동별 풀박스들이 전량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 그 통신공간을 업자들이 줄이고 있는 것이다.

ㅇ 수도권에서의 설계현황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별표1]: MDF실(1500세대이상) 34㎡ 이상, 층통신실 단면적 1.12㎡(깊이 80cm) 이상 또는 5.4㎡ 이상의 동통신실 확보를 요구

- 수도권 OOO아파트 등: 전기도면내 EPS/TPS 전체면적이 1.13㎡ 또는 1.17㎡로 EPS 면적은 규정이 없는 상태로, 전기 수직TRAY와 분전반, 원격검침 등 혼재됨.

ㅇ 실제 시공면적: 800 x 2540mm였으며(그림2 참조), 폭이 좁아 유지보수 등에 문제.

다) 이웃하는 전기실(EPS), 설비실(PS)의 통합 및 침범

ㅇ 민간공동주택 EPS실은 전용면적기준이 없어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심사기준이 정하는 TPS실 최소면적(예: 특등급 1.12㎡)을 이용하고 있는 데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ㅇ 설비실(PS: Pipe Shaft) 공간은 통상 공용부에 모아 설치하게 되나, 통신공간에 인접하고 조합.건설회사 등이 줄이고자 애써 통신공간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 도표1 에서 PS배관설비와 뒤로 전기용 EPS 수직트레이 및 아직 설치되지 아니한 통신 수 직트레이 스리브(Sleeve) 뚜껑을 볼 수 있다.

4) 단자함 설치공간 부족으로 트레이위에 설치하는 현상

가) 통신과 전기트레이가 벽에 걸리고 단자함을 벽에 걸 통신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통신 트레이 위에 단자함을 걸게 되는 세계 유례가 없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트레이와 맞은 편 출입문간 거리가 짧은 경우 함체를 열기 어렵게 된다.

나) 면적규정이 명패를 따기 위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심사기준(층통신실 1.12㎡)에 있어 통로가 75cm이하가 나타나 유지보수가 어렵거나, 국가기준이 아니므로 심지어는 “특등급 또는 1등급 기준” 등으로 신문광고를 내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었다.

다) 트레이 배관로를 막고 있을 때의 문제점

(1) 배관의 기본은 배관은 통신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국산업표준 규격의 배관.덕트 또는 트레이 등의 배관전용 이어야 하며, 케이블 단면 적이 전체 배관 단면적의 32%이내여야 한다(접지 등 기술기준 제28조 ⓹항의 2).

(2) 전기에서 일부 유사사례가 있어 통신시공사들도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명시조항 없음

ㅇ 전기에서 실시하는 곳도 있으나 배관로를 좁혀 배선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막아야 함

(3) 준공 또는 준공이후 ISP, 이통사, 종합유선방송사 케이블진입시 관로를 막게 됨.

ㅇ 시공사는 준공만을 염두에 두고 있어 준공이후 케이블진입업자를 고려않게 되며, 화재방지를 막기위한 트레이 스리브 격벽을 다시 뜯거나 케이블 구멍을 뚫게 된다.

(4) 배관로를 막고 있어 준공후에도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5) 화재발생 및 소방격벽미비시에 케이블트레이와 분리안되어 함께 타버릴 수가 있다.

5) 전기실과 통신실의 미분리

가) 관계규정

ㅇ 통신규정: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 심사기준 별표1에 TPS단면적 1.12㎡이상 요구

ㅇ 전기규정: 민간 공동주택에 강제하는 주택법상의 EPS실 전용면적확보규정이 없음

나) 실태

ㅇ 과거에는 EPS/TPS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시공사는 공유부면적을 가

급적 줄이려 하여 층통신실에 전기 트레이, 분전반, 원격검침 등의 설비를 두고 있음

ㅇ 주택법상 전기분야 EPS실 상면적 관련규정이 없어 층통신실을 침범하고 있음.

다) 국가건설기준 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1 10 22: 2016)

라) 미분리시 동통신실 설치 관련근거 부재

ㅇ 법규, 고시가 아닌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심사기준(특등급 별표1)에만 TPS단면적 1.12㎡ 또는 동통신실 5.4㎡로 규정되어 있고, TPS실 부족근거가 명시되지 않음

ㅇ 분리되지 않았거나 TPS전용면적 2㎡ 가 안나오는 경우 동통신실 설치 명문화 필요

6) 미국의 통신공간 규정(TDMM Ver.13, 3-14쪽)

1) RCDD TDMM규정(p.5- ): ER(장비실), EF(인입시험실), TR(층통신실)에 해당된다.

ㅇ 465 ㎡( 5,000ft²) 이하: 3.0m(10ft) * 2.4m(8ft)

ㅇ 465 ㎡( 5,000ft²) < X < 743 ㎡( 8,000ft²): 3.0m(10ft) * 2.7m(9ft)

ㅇ 743 ㎡(8,000ft²) < X < 929 ㎡( 10,000ft²): 3.0m(10ft) * 3.4m(11ft)

※ 전기실과 통신실의 분리: 상기 면적은 통신실만의 전용상면을 말한다. 즉, 같이 써서

는 안되나, 우리나라 기술기준에는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300V이상일 경우 15cm, 그

이하는 6cm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상 EPS실의 전용면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ANSI/TIA-569-C 통신.장비실 상면적 규정(6.4.4.1.1 Size)

다. 통신실 공간거리확보 규정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통신실(MDF실, 방재실/장비실, 시험실, 층통신실, 동통신실 )내 작업자를 위한 공간 거리 확보 규정이 불명확하여 공간이 좁아지고 작업자 산업재해 발생원인이 된다.

2) 미국의 장비실내 작업자를 위한 공간거리확보 규정(TDMM 3-5쪽 Clearances 부분)

ㅇ 랙 앞.뒤 공간거리 : 1m

ㅇ 랙과 건물벽간 공간거리 : 1m ㅇ 코너에서는 최소 300mm(12“) 거리 추가확보

ㅇ 벽부착용장비 : 벽체내부를 150mm(6“) 파낸 형태로 하고 그 내부에 고정시킴

ㅇ 장비 랙, 캐비넷, 함체에 대하여는 최소 W 1m * D 1m * H 2.3m기준으로 확보

ㅇ 억세스플로어 아래 또는 천장 위로 최소 1m 방해받지 않는 공간확보가 원칙임

-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 때 배관로와의 공간을 가능한 한 크게 하여야 함.

3) 국내 관련규정과 제정방향

ㅇ 우리나라에서는 장비실내 작업자를 위한 공간거리확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랙과 랙간, 랙과 건물간 공간거리(Clearances)가 유사하게 확보되고 있는 편임.

ㅇ 필요성을 따져 TTA 등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별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라. 환기규정

1) 현황 및 문제점

ㅇ 작업자와 기계장비를 위한 급배기.환기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하다.

- 특히 방재실에는 급배기설비가 되고 있으나, 똑 같이 인원이 출입하고 장비가 들어

가는 MDF실에는 공급되지 않고, 환기구조차 없어 공기가 매우 탁한 실정이다.

ㅇ HVAC(Heating, Vaccum, Air Conditionning)설비 설치장소 및 규정이 명확치 않다.

2) 현재의 근거규정

ㅇ 공동주택: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 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 포함)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 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건축물설비기준 규칙 제11조 제1항).

ㅇ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기준: 설비규칙 제11조 제4항 및 [별표 1의6] 기계환기설 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 아래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통신실에는 29㎥/h 이상의 환기량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 인원수로 환기량 구하는 공식: 환기량(㎥/h) = 최저 필요환기량(㎥/h) × 인원수

3) 미국의 근거규정 Environmental Control Requirements for ER ※ TDMM 3-56 참조

① Temperature: ≃ 18℃ ~ 27℃

② Relative Humidity: Max 60%, 대략 45 ~ 55%가 맞으며, 60%는 상대습도가 높은 편이다.

③ Heat Dissipation: ≃ 751 ~ 5016 BTU(220~1470 Watt-Hours) per cabinet.

※ 급배기규정에 대하여 TDMM에 일부 ACH(Air Change per Hour) 규정이 있고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마. 소방통신에서의 공간과 설비확보기준 부재

1) 현황 및 문제점

ㅇ 케이블은 국제기준에 맞춰 생산되고 있으나 구내 내화충전구조 규정은 부족한 상태

- 케이블: 미국기준에 맞춰 시험기준(차열성, 차염성 등)과 등급은 되어 있으나 단지 및 건물간선계, 구내배선계, 방화구획에 맞는 케이블선정기준이 없음

- 구내 통신용 방화격벽 기준부재

. 현재는 TPS층간 방화격벽만 설치하고 통신용이므로 통신감리가 자재승인. 검측함

. 층과 층, 방과 방간 통신케이블.배관과 트레이가 지나가는 곳에 방화격벽기준 부재

ㅇ 근본원인은 서방과 같이 소방설비하게 되면 투자비과다로 건축주 등 부담이 되기 때문

2) 미국의 설비확보기준

ㅇ 미국.유럽.중동 등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을 두어 기계적.비기계적 내화충진구조를 설치

ㅇ 기계적 내화충진구조(Firestop System) 사례: 아래 그림 참조

3.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통신공간(층통신실, 장비실, MDF실, 시험실 등)중 층통신실(TPS)은 2010년 화재사건으로 핵심통신.전력장비를 두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층통신실과 EPS실 피트공간이 구분되지 않고 좁아져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어 상세히 실태와 원인분석을 해 보았다.

아래에 상기 시급한 통신공간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책을 제시해 본다.

가. 층통신실 공간을 국내 관련법규 실정에 맞게 규정

1) 공동주택 및 복합건물 통신공간에 대한 국제규격엔 준하는 국내규격제정이 시급하다.

ㅇ 건물간선계 단면적: 1.12㎡(초고속 인증지침 별표1) -> 2.25㎡(미국 TIA규정 50% 적용)

2) 최신통신설비가 들어서는 층통신실(TPS)과 층전기실(EPS)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다.

ㅇ 주택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로 국가설계기준을 민간 공동주택에도 강제적용해야 한다.

ㅇ 분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동통신실을 별도로 만들도록 실시설계감리해야 한다.

3) 배관용 설비인 층수직트레이 위에 통합단자함(통신, 전기용) 설치를 불법화해야 한다.

4) 사업승인시 설계도면에 층통신실에 관한 필수검토사항을 제정하여야 한다.

ㅇ 전문기관(정보통신기술사회 등)에 심의를 맡기거나, 전기실(EPS) 분리근거를 마련한다.

나. 통신용 환기, 소방 등 설비를 위한 제 공간 및 규정 확보

1) 통신실(장비실, MDF실, TPS실, 시험실 공동구 등) 작업환경 거리규정 신설

ㅇ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유지보수인력 작업공간 확보

2) 통신실 이중마루높이(최소 300mm)를 규정하고 천정고(천정타일까지 2.4m AFF) 확보

3) 통신실 환기설비 관련규정 신설: 현재는 방재실(장비실)만 강제환기토록 되어 있음

ㅇ 실제 방재실과 같이 장비가 들어가는 MDF실 역시 자연환기 및 강제환기토록 한다.

4) 통신실 최소 소방설비(격벽, 배관) 및 배선계 용도에 맞는 화재방지용 케이블 규정

5) 대규모빌딩 증설 개보수공사시 천정, 통신실 공간확보 관련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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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 #EPS #M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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