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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언택트’ 문화 확산…무인택배시스템 설치 시선집중
[기획] ‘언택트’ 문화 확산…무인택배시스템 설치 시선집중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4.2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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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 스마트홈과 연동
개폐시 보안기능 한층 강화
LH 스마트우편함 도입 눈길

‘홈네트워크인증’ 이해 필수
UTP 배선성능 등 숙지해야
재검증 심사항목에도 포함

불필요한 대면접촉과 소통을 줄이는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인택배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인택배시스템은 택배 화물이나 세탁물 등을 배달하는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무인보관함이다.

스마트폰과 연동, 성능 향상

배송 담당자는 보안시스템과 연동된 보관함에 배달할 물건을 넣어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이용자는 비밀번호 입력이나 보안카드 태그 등 다양한 방식의 인증을 통해 맡겨진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무인택배시스템은 단순한 무인보관함에 머물지 않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댁내 스마트 홈과 접목돼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블루투스·NFC 등 근거리무선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그 기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무인택배시스템 제조업체들은 스마트 홈과의 연동을 확대하고 시스템 개·폐시의 보안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품의 성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민간 건설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도 무인택배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LH의 경우 지난해 스마트우편함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설계하는 LH 분양주택에 이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무인택배시스템 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정보통신공사업체들도 관련 기술기준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무인택배시스템의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와 연결된 건물 내·외부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설계도면대로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무인택배시스템은 전원공급용 케이블과 접지선, 통신망과 연결된 전화선, 홈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데이터선, 비디오선 등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카드결제리더기 △입주민 카드리더기 △바코드 리더기 △터치스크린 △스피커 등과 같은 부대설비의 설치가 뒤따르게 된다.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단지 '헬리오시티'에 설치된 무인택배시스템.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단지 '헬리오시티'에 설치된 무인택배시스템.

주택규모 별 택배함 수량 명시

정부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에 관한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심사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은 조명·난방·출입통제 등의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건축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은 건축법 관련규정 상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항목을 (1)·(2)·(3) 그룹으로 분류하고, 기능별 충족 정도에 따라 AAA(홈IoT), AA, A 등 3개 등급의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심사항목(1)은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 간 배선성능, 폐쇄회로TV 장비, 난방제어기 등에 대한 성능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심사항목(2)는 무인택배시스템을 비롯해 침입감지기와 환경감지기 등의 성능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심사항목(3)은 스마트기기용 앱과 IoT기기 연결의 확장성 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심사항목(1)을 모두 충족하고 심사항목(2) 중 6개 이상을 충족하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AA등급을 받으려면 심사항목(1)을 모무 충족하고 심사항목(2) 중 9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나아가, AAA 등급을 받으려면, 심사항목(1)을 모두 충족하고 심사항목(2) 중에서 9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심사항목(3)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심사항목(2)에 명시된 무인택배시스템의 설치요건을 살펴보면 배선의 경우 UTP Cat.5e 4P × 1이상의 전선을 갖춰야 한다. 또한 택배서버와 단지 네트워크장비(워크그룹스위치) 구간의 배선을 갖춰야 한다.

기기 설치에 관해서는 공용부에 택배서버를 설치해야 하고, 월패드에 택배 도착용 사용자인터페이스(UI) 기능이 있어야 한다.

택배함 수량에 대한 규정도 심사항목에 명시돼 있다.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최소 10~15%, 60㎡를 초과하는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최소 15~20% 정도의 택배함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재검증 제도의 심사항목에도 무인택배시스템이 포함돼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재검증’이란 최초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시 구축돼 있는 구내정보통신 설비에 대해 인증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재심사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통해 유효기간 이후 인증 시 최초 심사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재검증’ 심사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용부에 국한된다.

공용부란 초고속정보통신설비의 집중구내통신실부터 세대단자함 이전, 홈네트워크설비의 단지서버실부터 세대단자함 이전의 설비까지를 말한다. 단, 홈네트워크 재검증의 경우 공용설비 확인을 위해 세대부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홈네트워크 재검증에서 세대출입 및 확인이 필요한 공용설비는 ‘심사항목(1)’의 △폐쇄회로TV장비 △주동현관통제기 △원격검침시스템과 ‘심사항목(2)’의 △차량통제기 △전자경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제어 △주차위치인식시스템 △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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