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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 전면 손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 전면 손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5.07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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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참사 원인 규명
위험요인 중심 내용 보완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 근로자 38명이 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감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수 소방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물류창고 지하층 천장에 우레탄폼을 이용한 단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물질인 우레탄폼에 발포제를 넣는 과정에서 가연성 유증기가 발생했고, 물류창고와 인접한 곳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 중 생긴 불티가 유증기에 옮겨 붙으면서 큰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레탄폼은 불에 잘 타는 성질을 지녔고 불이 붙으면 일산화탄소와 같은 각종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단열공사에서 우레탄폼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시공이 용이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산업안전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이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가 사고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사유를 규명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를 긴급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화재 등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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