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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상식] 증여세 합산과세와 재산공제
[알기쉬운 세무상식] 증여세 합산과세와 재산공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5.0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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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택스코리아나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도형 택스코리아나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도형 택스코리아나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가족 간에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증여란 당사자의 한쪽(증여자)이 상대방(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554조)

증여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는 증여세의 누진세율(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때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와 모로부터 각각 5억원씩 증여를 받으면,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한다. 반면 5년 전에 조부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고, 3년 전에 부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각각 계산하는 취지이다.

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라 한다.

배우자(사실혼관계는 인정 안 됨)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 공제한다.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조부와 부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10년 이내에 조부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부로부터는 3000만 원만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까지 공제한다. 동복관계의 형제 및 시동생은 기타친족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을 각각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하여 공제를 하는 것이지,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현행 민법에 명시된 증여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가 증여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증여해제 사유가 된다.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책임이 뒤따른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효력을 잃는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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