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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보도공원에 택배 나르는 세상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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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5.15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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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신기술 심의위 개최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택시동승앱 실증지역 확대
신기술서비스 23건 출시
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모바일 전자고지 등 등 총 8건이 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 상정된 안건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순찰 로봇(만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페이·네이버)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모빌리티)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스타릭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등 8건이다.

이 중 총 7건이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1건의 지정조건이 변경됐다.

먼저 언맨드솔루션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상암문화광장 일대 보도·공원 등에서 택배를 배송하고, 이를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배달 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된다. 또한 배달 로봇의 중량은 최대 적재 시 약 450㎏으로, 공원녹지법상 30㎏ 이상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영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지능형 물류 로봇의 상품성 실증 및 관련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실내안전성 테스트 수행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현장 요원 운전자 지정 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하에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 로봇에는 배달물품의 현재 위치 및 도착 알림, 물품 보관함 잠금 해제 코드 전송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도입된다.

카카오페이 컨소시엄과 네이버 컨소시엄은 은행 및 보험사, 각종 공제회 등 민간기관의 우편을 통한 고지를 카카오톡 알림톡 및 포털앱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현재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통해 민간기관이 보유한 고객의 주민번호를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일괄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적용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8차 심의에서 처리된 KT 지정과제와 유사 사례로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신청기업에 요청했다.

코액터스는 서울시 지역에서 청각장애인을 기사로 고용하고, 기사-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자동차를 유상 운송하거나,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알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운송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고용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차량 100대에 한해 운영해야 하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 6개월 내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실증특례를 지정받았던 코나투스는 실증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받았다.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택시 동승(1+1명) 중개 서비스로, 승차난이 심한 심야시간대(22~04시)에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실증특례를 지정받았다.

지난해 8월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후 이용자 택시비 절감 및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등 서울 6개 권역으로 한정했던 실증범위를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호출 가능시간을 출근시간대(04시~10시)까지 확대하도록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차 심의까지 총 159건의 과제가 접수돼 137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신처리 84건 임시허가 24건 실증특례 51건을 접수받아 신속처리 83건 임시허가 22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32건(적극행정 5건)을 처리 완료했다.

이 중 현재까지 2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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