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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5.1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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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는 지난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완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고용사정의 지속적인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1회에 한해 고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협약을 통한 적극적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이다.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해 인건비를 대부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는 내용의 규정을 갖춘 것이다.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근로자 등의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이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로 한정돼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대부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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