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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이제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화재 참사, 이제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5.19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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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묵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

화재로 인한 무고한 인명 희생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는 163명이 사망한 1971년도 크리스마스의 대연각호텔 화재, 그 이듬해의 서울 시민회관 화재로 53명 사망, 그리고 2017년 12월의 제천 노블 피트니스 화재로 29명 사망,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 사망한 사고 등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 38명이 희생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40명의 희생이 따랐던 12년 전의 이천 냉동창고 공사 중 화재와 꼭 같은 유형의 화재로 추정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반복되는 무고한 피의 희생 위에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의 강화, 가연성 내·외장 마감재료의 불연화, 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 확대 등 건축 및 소방시설 측면의 안전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는가?

건축물의 생애는 ‘설계–시공–유지관리’의 단계로 진행된다. 여기서 화재안전의 확보는 건축 관련법에 규정된 ‘피난·방화’의 수동적 방화대책과 소방 관련법에 의한 ‘소방시설’인 능동적 방화대책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조화로운 적용이 되어야 한다.

특히 2011년부터는 건축물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건물 높이 100 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신축에 대해 소방설계에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의 확보를 전제로 한 건축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화재안전이 확보된 설계 성능을 실지 시공 단계에서 충실히 구현해내야만 함은 당연한 사실이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개선을 해오고 있는 설계에 비해 우리 사회의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행태는 아직도 수십 년간의 구태 연한 건설사의 하도급 관행 속에 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메스를 들어야 한다. 더 이상 되풀이되는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두 가지의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제도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지난 수십 년간 소방시설공사가 고질적인 저가하도급제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공사품질의 저하가 국민안전 확보에 족쇄가 되고 있는 문제의 해소를 위해 2002년부터 의원입법 5회 및 정부입법 2회에 걸쳐 추진했으나 반대 장벽을 넘지 못했으나, 현 20대 국회에서 상정되어 3년째 계류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 안건이 며칠 전인 5월 12일에 드디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고, 앞으로 얼마 안남은 20대 국회 일정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를 통과해야 법제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간의 업계 간에 분리발주에 대한 이견을 초월하여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만을 바라보고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인 본 사안의 법제화에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 ‘공종 간 협업 체제의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반대 논리가 있어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업계에서 우려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간 정보통신 공종이나 전기 공종이 이미 40여 년 전부터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하여 품질시공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두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조례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볼 때 더 이상의 이견의 주장을 버리고 국민안전의 확보를 위해 관행 타파를 하는 대승적 판단이 절실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시공현장에서 종합건설사는 물론 소방 공종은 공기 중시의 공정관리만이 아니라 시공 현장에서의 공종 간의 협업 능력과 협업 체제의 강화에 힘을 쏟음으로써 공사 중 위해 요소의 제거, 품질시공을 통해 건축물 사용 중의 완벽한 방화대책의 가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함이 중요할 것이다.

소방청 2019 소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43,0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는 약 12분마다 1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모쪼록 이제부터는 화재로 인한 인명 희생이 없도록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이번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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