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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이명규 이사장 공약 이행…내달 1일부터 각각 시행
정보통신공제조합, 이명규 이사장 공약 이행…내달 1일부터 각각 시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5.25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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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위험 최소화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보증수수료 납부 방법 보완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
이명규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사진=정보통신공제조합]
이명규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사진=정보통신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이명규)이 내달부터 신용평가 대상 조합원의 신용 변동 등 위험 조기 감지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보증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신용평가는 조합원의 재무·비재무자료를 이용한 신용도를 산출해 보증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부여된 보증 한도·보증수수료 요율로 조합과 업무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조합은 올해 신용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간소화, 신규조합원 신용평가 의무화 등 신용평가시스템을 개편했으며, 이에 따라 평가 대상 조합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조합은 "신용평가 대상자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차단해 대손상각 등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통합적 신용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거래처의 신용상태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실 징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조기경보시스템은 자동으로 기업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해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물론, 대표자 신용도가 대거 반영돼 대표자 신용하락 위험도에 대비할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 미보유 조합원 및 자산규모 10억원 미만 조합원 비중이 높아 신용평가 시 대표자 신용 가중치가 높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리스크 관리에 보다 적합하다.

이와 함께 조합은 보증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보증수수료 납부 시 현금이나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결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점 창구와 사이버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지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 홈페이지(www.icfc.or.kr) 사이버지점 보증수수료 납입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거쳐 결제하면 된다.

이번 조기경보시스템과 신용카드 시스템 도입은 이명규 이사장의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각각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시 편리하고 용이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신용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증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규 조합 이사장은 "이번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조합 자산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조합원의 업무 편의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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