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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망 이용대가 지급 ‘촉각’
요금인가제 폐지·망 이용대가 지급 ‘촉각’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5.2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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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법안 국회 통과
망 이용대가 놓고 찬반양론
n번방 빠진 n번방법 논란도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캡처]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캡처]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법 등 주요 쟁점 ICT 법안들이 2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해결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먼저 1위 사업자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의 경우 요금 경쟁 자율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정부 논리다.

그러나 이미 통신시장은 경쟁시장이 아닌 과점 시장으로, 3사 구도의 국내 통신시장에서 최소한의 규제 수단이었던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요금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한편에서는 적정 통신요금 산정을 통해 설비투자 확대 등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용자 편익에만 초점을 맞춰 통신요금을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정보통신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피해와 공정경쟁 저해라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요금제 신고를 15일 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한 서비스 안정성 책임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넷플릭스는 망이용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LTE 트래픽의 67.5%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사용하고 5G망의 경우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미국 및 프랑스, 독일의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망이용대가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고,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망사업자들은 고객에게 모든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접근가능성을 이미 판매한 것인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것은 망사업자의 의무를 희석시키고, 이들의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입법이라는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는 도메인네임서버(DNS) 차단 등을 통해 과점 상태인 망사업자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며 "망사업자들의 로비에 의한 입법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n번방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계는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할 의무 등의 법안은 n번방과 같은 사적 대화 공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n번방이 빠진 n번방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실제로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했지만,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동종유사 범죄가 근절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적 대화방의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는 신고포상제와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백도어)을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해 공격하는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정보보호지침의 규율대상에 '정보통신망에 연결돼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를 추가했다. 생명·신체 등 피해우려가 있는 일부 기기의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개별법에 따른 시험, 인증 등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의 보안인증 제도가 도입돼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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