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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5.26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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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12곳 선정 3000만원씩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그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마쳤다.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확대를 원해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도는 강조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병원 1곳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도는 설명을 덧붙였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영성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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