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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5.26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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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중 250억원 미만 공사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출 방식이 변경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변경된 적용기준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항목에서 직접공사비 250억원 미만 공사를 3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수수료 산출식도 달리 했디.

기존에는 직접공사비 25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400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년)'을 적용했다.

그러나 변경된 적용기준에 따르면 △120억원 이상~250억원 미만 △7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등 3개 구간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수수료 산출 방법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 7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0.0355%)×공기(년)'을 적용한다.

7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200만원+(직접공사비-50억원)×0.0235%]×공기(년)'을 적용해야 한다.

120억원 이상~250억원 미만일 때는 '[400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년)'이다.

변경 적용기준의 적용시기는 5월 25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웹사이트(www.kica.or.kr) 회원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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