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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시 법인 인증 발급 간소화돼야
전자입찰 시 법인 인증 발급 간소화돼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6.0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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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11월부터 폐지된다. 2015년부터 의무 사용 규정은 이미 폐지됐음에도 공인인증서 사용비중은 크게 줄지 않았기에, 인증서 시장에 혁명이라 불릴 만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년 세월의 관성으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른 인증 시스템으로 갈아타기 보다는 '유지'를 택하는 이용자들이 적잖을 것이기 때문이다. 별 불편함을 못 느껴 공인인증서가 소위 '디지털 적폐'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은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 인증의 경우다. 법인의 공인인증, 특히 입찰을 위한 인증 시스템을 보면 공인인증서가 왜 적폐인지 확연히 느끼게 된다.

사업자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정말 만만치 않다.

먼저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 6월 1일 기준 1년형이 8만8000원, 2년형이 15만5000원, 3년형 23만1000원이다. 개인용 범용 인증서 가격이 1년에 4400원인 데 비해 꽤 부담스런 금액이다.

당일에 받고 싶으면 조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PC 또는 USB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입력 주소지에 우체부가 방문해 대면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나라장터에서 인증서로 신규이용자로 등록해야 하고,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에서 6만4900원 짜리 지문보안토큰을 신청, 구매 결제한 후 구매 수령증을 지참하고 조달청에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토큰에 복사하고,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의 지문을 등록한 후 토큰을 수령해야 입찰을 위한 인증 준비절차가 끝난다. 인증서 비밀번호와 토큰 비밀번호가 별도 등록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문보안토큰이 부가적으로 도입된 이유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대여해 입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조달청은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 패스 등 민간인증서의 경우 이미 지문, 홍채, 얼굴인식 등 1회의 생체인증만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구시대적인 공인인증서 시스템 사수를 위한 불필요한 이중 인증임이 분명해진다.

게다가 발급절차는 또 왜 이리 복잡한지, 입찰 참여하기도 전에 지칠 것 같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도 비싼 돈을 내고 구매한 인증서와 토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인증서가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자입찰 참여를 위해 기존의 인증 시스템 외에 새로운 인증서가 도입되는 등 변화의 바람은 분명히 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관계자는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만이 명시됐을 뿐, 과기정통부에서 세부 운영기준 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는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절차가 간편해질 것이고, 간편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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