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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등급 감리원 공사 시작 전 배치…30일 내 신고 의무화
적정등급 감리원 공사 시작 전 배치…30일 내 신고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6.02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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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감리원 등급 결정해야
교체 땐 발주자 승인 필요

둘 이상 공사에 대한 감리
1명에게만 맡겨서는 안돼
예외 사항 충족해야 허용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체계적인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의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관련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체계적인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의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관련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진=SK텔레콤]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제도를 정보통신공사의 안정적 관리와 체계적인 감리업무의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관련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급한 용역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한 후, 그 현황을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 대상에는 감리원 변경현황도 포함된다.

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먼저,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같은 법령 안에서 예외로 정한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하고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는 크게 5가지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다.

또한 철도와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감리를 발주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0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도 감리 발주 예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6층 미만으로 연면적 5000㎡ 미만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

아울러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역시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도 감리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에 해당한다.

이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사도 감리대상 공사에서 제외된다.

즉, 이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반드시 용역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한 후 그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기준 이해 ‘필수’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용역업자는 총 공사금액에 따라 적정등급의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고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의 등급은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먼저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특급감리원을,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5억원 미만의 공사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관계법령에 명시된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할 수 있다.

우선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같은 시·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할 수 있다. 여기 같은 시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또한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에도 한 명의 감리원이 여러 현장을 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에도 한 명의 감리원이 여러 현장을 맡을 수 있다.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 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 공사금액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은 표준품셈을 의미한다.

 

감리업무 수행기준 마련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해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리업무 수행기준은 크게 △총칙 △공사착수 단계 감리업무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시설물의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자,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 수행절차·방법 등에 관한 상세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장 배치 감리원 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해 3월 정보통신공사 감리 등 6개 분야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정보통신공사 설계(조사 및 분석) △정보통신공사 감리 등 총 7개 분야 39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추가로 공표했다.

지난해 3월 제정·공표된 정보통신감리 표준품셈과 관련, 세대수에 따라 감리대가가 변하는 공동주택 감리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공동주택 감리에 대한 별도의 표준품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는 기존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에 ‘제3장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 편을 추가해 한층 보완된 내용의 표준품셈을 공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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