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에서 3.5%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5%에서 3.5%로, 현행보다 30%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경제 전반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산업과 중소부품업체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해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 신설·폐지 등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과도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6월 10일까지 찬·반 의견 등을 기재부로 제출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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