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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9월 10일부터 시행
소방공사 분리발주 9월 10일부터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6.12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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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분리발주 규정 위반 땐
300만원 이하 벌금 물어야

소방시설업 명의대여 금지
설계·감리 하도급도 차단
오는 9월 10일부터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사진=한국소방시설협회]
오는 9월 10일부터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사진=한국소방시설협회]

앞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반드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 공포했다. 해당 규정은 개정법령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법제화됨에 따라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이며,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자가 분리발주 규정을 어기고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령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의무화 외에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대한 하도급 제한 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시설업의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법령의 뼈대를 이룬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방시설업자로 하여금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경우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해당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령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법령은 또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의 방법을 위반하거나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개정법령은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감리 기술의 발전과 감리인력의 증가 등을 고려해 모든 설계·시공에 대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나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대해서는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었다.

이 밖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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