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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방식 따른 예정가격 작성 제한
총계방식 따른 예정가격 작성 제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6.1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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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예규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총계방식을 적용한 예정가격 작성이 제한되고,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문을 공지했다.

개정된 지방계약예규는 계약담당자가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착공신고서 제출 의무가 일부 완화됐다.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착공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6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도, 적격심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가 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선금 지급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금대상은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이다.

기존 업체 정기결산서 및 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영상태확인서의 부채비율에서 선금대상의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평가 시 발주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선금의 부채산정 한시적 제외는 6월 2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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