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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냉방기 구매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냉방기 구매비용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6.22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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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무더위 온열질환 재해예방 지원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쿨키트 보급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상태 점검도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일터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에 나선다.

우선, 공단은 공사규모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쿨토시, 쿨스카프, 안전모 통풍내피 등 3종으로 구성된 온열질환 예방세트(KOSHA Cool Kit)를 현장기술지도와 함께 보급한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이 밖에도, 본격적인 무더위 기간인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간호사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은 공단의 전국 23개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소속 간호사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 등과 관련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3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27명이 사망했다.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77명의 재해자와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단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제시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요점 교습(One Point Lesson, OPL)을 공개했다.

OPL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충분한 마실 물과 그늘진 장소가 마련돼야 한다.

31℃ 이상인 관심 단계에서는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33℃ 이상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폭염주의보)될 때는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고 무더위 시간(14~17시)대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온열질환 민감군에게는 휴식시간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폭염경보)되는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쉬고 무더위 시간(14~17시)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불기피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도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이 필요하다.

38℃ 이상 위험 단계에서는 무더위 시간(14~17시)대 재난·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에는 일체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올 여름은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폭염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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