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전과정 지원 플랫폼 구축
기존의 입찰 방식이 아닌 공공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수의계약 후 수요기관은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개최된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이 별도 마련된다.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하는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이다.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한 후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다.
또한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카탈로그 계약방식은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해 구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목록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플랫폼은 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로 기능하게 되는데 기능별로 특화된 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요기관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10월 1일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