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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망 ‘일원화’ 근거 마련…운영 효율성 확보
긴급재난망 ‘일원화’ 근거 마련…운영 효율성 확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6.24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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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망구축·운영시 우선 적용
시행·활용계획 매년 수립

2021년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앞서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과 저촉되는 경우 타 법률에 우선해 적용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산불이나 도심 화재, 선박 침몰 등 대규모 재난 발생시 경찰·소방·해경·지자체 등 여러 대응기관들이 현장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이전에는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마다 초단파(VHF)·극초단파(UHF) 무전기, KT파워텔 같은 상용망 등 별도 통신망을 사용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도 음성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 통신기술(PS-LTE) 방식을 이용한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서 관련 기관들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사진·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통신은 스마트폰이나 무전기 형태의 단말기로 이뤄진다. 경찰·소방 상황실이나 일선 지구대·소방서는 물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소방대원까지 수천명 단위의 그룹 통화를 할 수 있고 화상회의 방식의 영상통화도 가능하다.

현장상황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 또 단말기를 가진 현장 대원이 의식을 잃은 경우 원격조종으로 음성·영상정보를 수집해 상황을 파악하는 기능도 갖췄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됐으며,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중부권, 남부권, 수도권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됐으며 내년에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제정된 재난안전통신망법은 먼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및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5년 주기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활용계획은 이용기관에서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 국내의 민간과 공공기관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이 가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토록 규정했다.

한편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정 중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서울, 대구, 제주에 운영센터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전송망을 이중으로 구축해 장애 발생 시 통신이 두절되지 않도록 하고 인공지능 의사결정, 재난현장 드론 활용,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행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재난통신망을 5G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영규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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