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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부실업체 퇴출 명문화
공공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부실업체 퇴출 명문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6.25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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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 성과·과제

부당특약 심사제 등 주목
체계적 후속조치·사후관리

전담조직 운영 필요성 대두
국토부·조달청 정책협력 강화
23일 열린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23일 열린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부가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이 같은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기술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등 4대 핵심전략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기술혁신의 일환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건설시장을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건설시장을 키우기 위해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 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구조 혁신은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활성화와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도급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돼 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게 개편키로 했다.

시장질서 혁신은 부실업체 퇴출 강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손질했다.

아울러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 및 공기, 공종별 가격 등 필수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일자리 혁신을 위해서는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건설산업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제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추진효과 분석 등 중장기적인 후속조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정부·업계·노동자·전문가 등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 간 협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 기관은 건설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와 업종개편을 앞두고 역할분담과 협업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자 및 건설근로자 보호에도 힘을 모은다.

그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유권해석)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개정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대상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공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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