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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산재한 경제특구 ‘통폐합’도 방안
[기자수첩]산재한 경제특구 ‘통폐합’도 방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7.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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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제도와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도 외자유치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의 ‘전국 경제특구 및 인천지역 현황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44개 관련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39개 경제특구와 748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경제특구 설치의 각 근거 법령들은 모두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 이외 무역진흥과 지역개발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촉진 이외 균형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또는 촉진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감면과 규제 특례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일정조건을 갖춘 국내기업도 입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 배제, 수도권 규제완화, 부담금 감면 등의 규제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되어 적용됐다.

게다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들이 중복·잉 지정되어 있고,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해 경제특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특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처가 다수여서 업무의 중복과 조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 경제특구 관리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 경제특구가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각 지자체 등) 간에 원활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 설치와 경제특구 통폐합을 제안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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